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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lazy gorilla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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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요즘처럼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양육공백을 아아돌봄서비스 신청으로 조금이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계약 체결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림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

. 돌봄 대상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9,890/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정부지원

정부지원 시간 : (‘~) 60시간 ~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율 (‘) 80%, (‘) 60%, (‘) 15%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시간제서비스

. 신청 기준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중복 금지)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돌봄 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1)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9,890/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2,860/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1)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병행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A(2013. 1. 1. 이후 출생) : (‘) 85%, (‘) 55%, (‘) 15%

B(2012.12.31. 이전 출생): (‘) 75%, (‘) 20%, (‘) 15%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2)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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