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적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데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철 난방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위에서 말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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