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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by lazy gorilla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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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이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만 된다면 주택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현금지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4인가족의 주거급여지원대상 선정기준은 213만원입니다. 소득·재산조사결과 213만원 이하가 된다면 주거급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 필요

신청인이 몸이 불편하다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통장만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된다면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4인가족이라면 최고지원금액은 415000원입니다. 지역마다 가구원수 대비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가구의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본인소유의 자가가구 같은 경우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보수같은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일

임차가구 :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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