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이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만 된다면 주택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현금지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4인가족의 주거급여지원대상 선정기준은 213만원입니다. 소득·재산조사결과 213만원 이하가 된다면 주거급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 필요
신청인이 몸이 불편하다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통장사본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통장만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지원내용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된다면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4인가족이라면 최고지원금액은 415000원입니다. 지역마다 가구원수 대비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가구의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본인소유의 자가가구 같은 경우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보수같은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일
① 임차가구 :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②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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