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꾸준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인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1.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송)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① (원칙) 5월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4.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4.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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