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적합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조사를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만 조사한다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조사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ʻʻ실제소득ˮ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 미적용),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이하의 소득인경우
위에 판정기준표 상에서 차상위대상자에 따른 부양의무자 세대의 가구원수 소득을 확인 후 그 이하가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이 됩니다.
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 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
만약 가족들간 불화 등으로 인해 부양거부나 부양을 기피한다면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 후 실질적인 가족관계해체가 맞다면 부양을 받을 수 없기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곤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잘, 공공근로 소득 등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급여
- 저소득층 복지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지자체 지원 금액(이통장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 지원금) 등
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①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 초중고 고등학생 교육비
- 대학생 학비
-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 의료비 및 간병비
-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등
②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실제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과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소득기준이 초과되었더라도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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