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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인정되는 생업용자동자의 기준은?

by lazy gorilla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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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인정되는 생업용자동자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기위해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차동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소득이 없지만 중고차 1대가 있다면 이 중고차의 중고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4인가족이 소득이 없지만 중고차량이 있다고 할 때 중고차의 중고가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3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4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142만원)을 넘어 탈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100%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란?(재산가액 환산율 월 100% 적용)

○ 「지방세법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 가액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를 토대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

 

1. 생업용 자동차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등)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하고, 만약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068,720)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만약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이 되면 월 4.17%를 적용을 받게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량중에 생업용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차량 가액인 1,000만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인 1,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4.17%를 적용해 41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Q 1. 자가용으로 아동 학습 교재 판매,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생업용 차량인지?

A : 생업용이란 차를 활용하여 직접적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사용 중인 차가 없으면 현재하는 일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대중교통 활용 시 접근성 문제, 근무지 등 이동 시 장비재료의 유무 및 중량 등 고려),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의 수익이 차량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차량유지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하기에, 상기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모두 생업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니다.

 

Q 2. 종교단체에 재직 중인 신청인은 처 명의로 스타렉스(2,476cc)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음. 신청인은 자신의 직업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생업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업용차량인지?

즉, 종교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차량경비 명목으로 20만원 소득이 전부임. 종교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생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A : 생업용이란 차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차가 없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므로동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 되지 않으며, 신도들 이동용으로 활용은 종교인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지나지 않기에 생업용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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