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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by lazy gorilla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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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8,439)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

 

3.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8,439) 이하

· 총자산 :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

 

3.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1,518, 100% 5626,897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6226,342)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10)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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