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
·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신혼부부 등 (LH, SH) 행복주택 알아보기 (0) | 2020.11.04 |
---|---|
<긴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득감소기준 완화!! (0) | 2020.10.31 |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0) | 2020.10.23 |
4차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0) | 2020.10.18 |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0) | 2020.10.13 |
2020년 포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0) | 2020.10.12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0) | 2020.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