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희망키움통장Ⅱ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준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금액(10만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금 지원금은 지급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부 신청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안내
<요약>
- 신청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소득인 있는 가구
- 최종지원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총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이자
- 유지조건
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본인적립금 납입
② 만기 시 사용용도 증빙(주택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③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참여
- 신청 및 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기간 : 2020. 10. 12.(월) ~ 10. 29.(목)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자동차 포함)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현재 차상위가구가 아닌 일반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본인 저축액 : 100,000원(월)
● 정부 지원액 :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실질혜택 : 3년 기준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720만원+이자
●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시 지급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가입기간(3년) 중 교육 총 4회(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이사 이수와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중 연1회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전중지신청없이 본인 접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미이수, 본인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중도환수해지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 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유의사항
-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우선 순위 부여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 형성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참여 제외
-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인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도 압류될 수 있음에 유의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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