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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 신혼부부 등 (LH, SH) 행복주택 알아보기

by lazy gorilla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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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LH, SH)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산단근로자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대상별로 선정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등

 

선정기준(모집공고일 기준)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자산)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9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소득액 평가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6)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연접 시·군 포함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SH 콜센터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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