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적으로 숙소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의 긴급한 사유 발생시 가구원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개인가정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임시 거처로 확인이 되는 다양한 주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선지원):1개월
연장지원:2개월 범위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시,군,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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