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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by lazy gorilla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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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적으로 숙소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의 긴급한 사유 발생시 가구원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개인가정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임시 거처로 확인이 되는 다양한 주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기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선지원)1개월

   연장지원2개월 범위

지원의 실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2) 신청장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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