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교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 부모세대와 동일 시·군이 아닌 경우 청년세대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비용 즉,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을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함
신청시 중요사항
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은 전입신고 필수
②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③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④동일 시•군이라도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만 따로 신청해서 지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대상일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가족 모두가 주거급여 대상에 속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포함 4인가구라면 기본적으로 4인 모두 주거급여를 신청해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야하고 그이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포함된 세대가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함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기본적으로 모든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들고 가야하는 서류는 계약서와 통장이고 임차료 증빙서류가 있다면 챙겨 가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주거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서 미생성 또는 중지됨
※(기본예시)청주 거주 부모(2명) + 수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수원 1인)으로 분리지급함
만약 현재 3인가구로 청주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청년이 학교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는 경우 청주 부모세대는 앞으로 청주기준 2인가구 주거급여를 지원 받고, 청년세대는 수원기준 1인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주거급여가 중지가 된다면 청년세대도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좋은 제도라도 모르고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위에 내용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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