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by lazy gorilla 2022. 12. 11.
반응형

 

접수기간 : 지자체별 공고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시(www.greenproduct.go.kr/boiler)

 

 

1. 지원대상자

  가. 일반 (10만원 지원)

     ○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             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첨                 부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

 

.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우선순위

     ○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 2순위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2. 지원 대상 보일러

    ○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을  말한다* ‘21.12.31. 기준 468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기름보일러는 지원대상 아님

 

 

3.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추가)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4. 신청절차

     ○ 사전신청

 

 

     ○ 사후신청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조금 지급요청서

       -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및 영수증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세입자) ·월세 계약서 1

       -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직원연락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