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경력이나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구매나 임대보증금 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 대해 지원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상황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2.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전 기준(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해 최대 240만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함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차감금액만 지원
4. 신청방법
▪ 주민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시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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