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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고 10만원 받자!

by lazy gorilla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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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1차 모집기간(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에 따라 상이)

2023220() ~ 324()

 

1그룹 2.20() ~ 3.3() / 부산, 경남, 경북

2그룹 2.29() ~ 3.1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3그룹 3.6() ~ 3.13() ~ 3.24() / 울산, 대전, 광주, 전납, 전북

 

2차 모집기간(선착순 모집, 전지자체)

2023327() ~ 47()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1660-2330)

 
 

 

 

 

Q: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한 대의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여러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공동 소유주 중 한분이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기존 제도 참여자는 다음 해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나요?

A:기존 제도 참여자가 다음 해 재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내년 참여자 모집기간(매년 2~3월경) 에 다시 참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가입은 매년 2~3월에 시작되며, 시작되기 약 1주일 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공지되오니 참고바랍니다.

 

Q:주행거리 감축 실적(감축량, 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Q: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나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번호판 사진은 실제 차량의 소유주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계기판 사진은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도 가입 취소 및 인센티브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Q: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여야 하며,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및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인센티브지급기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인센티브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나요?

A: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이때 보내주신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Q: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차량이 폐차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년도에는 제도 참여가 취소됩니다.

변경된 차량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여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Q:서울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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