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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by lazy gorilla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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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통해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면제도와 그 세부 내용입니다. 감면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
  • 비고: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주민세 비과세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각 지역의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 비고: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TV수신료 면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생계와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TV수신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KBS수신료콜센터에서 관련 문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 비고: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특히 여름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에는 20,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에는 12,0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 비고: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 수급자가 대상이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수한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비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에게도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관련 문의와 처리를 진행합니다.

6.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비고: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제공되며, 연간 1인당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비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비고: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문의와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감면제도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추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혜택이 제공되며,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감면제도와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와 상담은 각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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