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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어컨 지원사업)

by lazy gorilla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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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에게 에어컨을 보급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2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만큼 미리 신청하여 더운 여름 무사히 지내길 바랍니다.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신청기간 : 2024. 2. 26.(월) ~  4. 5.(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주거급여 대상자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대상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도시공사 등 공공임대)는 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 주거급여로 집수리 대상자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제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거나 무료임차로 살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자기집이든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를 살든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위의 표에 해당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지자체장의 추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 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지원불가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이면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고, 공공임대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LH나 SH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우선순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지원 주요 안내사항

효율개선사업 사업 대상자 중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고장, 노후(8년 이상)되어 가동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동 사업의 신청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

      (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 불가

설치 환경의 주변 여건 등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에어컨 지원 불가

지원 후, 전출 등으로 지원가구가 에어컨을 탈거하는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지원받은 가구에게 있습니다.

 

에어컨 미보유 세대가 우선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설치 후 이사를 가게 된다면 에어컨을 떼서 갈 수는 있지만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방지원(보일러)을 받았더라도 냉방지원(에어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지원과 냉방지원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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