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분위에 따른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재산+성적) 조건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700700만 원에서 최저 350350만 원까지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을 차등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신청
신청기간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가능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2차 신청
신청기간 : 2024. 2. 1.(목) ~ 3. 13.(수)
대상 : 신입생, 편입생
※ 신입생의 경우 학교등록 시 '학교미등록'으로 선택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소득분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충족되고 국장학금 신청절차에 맞게 신청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대학만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대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원가능한 대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분위구간
제출서류
■ 서류제출이 생략 가능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합니다.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등 본인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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