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9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확인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지원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ㅇ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중복지원불가 사항
ㅇ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20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ㅇ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ㅇ 신청기간 : 2023. 05. 31.(수) ~ 2023. 12. 29.(금)
ㅇ 사용기간 : 2023. 07. 01.(토) ~ 2024. 04. 30.(화)
ㅇ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위 금액은 세대 당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ㅇ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ㅇ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만약 자격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주소나 세대원의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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