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8.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9.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9~3.9%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3.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8.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9.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 학습보조비 |
중학교 | 12만 4,000원 |
고등학교 | 14만 4,000원~18만 6,000원 |
대학교 | 23만 6,000원 |
특수학교 | 53만 4,000원~71만 8,000원 |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 보훈장학금 |
대학원 |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
특수학교 | 학기별 30만 원 지급 |
대학 | 학기별 최고 90만원까지 지급 |
3.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3년 4월 3일~5월 1일, 2학기 2023년 9월 1일~10월 2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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