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호수 3,000호
▮ 신청자격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58.08.21.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 단,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지역 |
1억 3천만원 | 9천만원 | 7천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강원권(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충청권(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 전라권(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 경상권(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 제주권(제주, 서귀포)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신청기간 2023.09.05(화) ~ 09.15(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임대기간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1)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2.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3.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 3명 이상 나. 2명 다. 1명 |
3점 2점 1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1점 | |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1점 |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3.08.2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89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4점 2점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가. 80% 이상 나. 65%이상 80% 미만 다. 50%이상 65% 미만 라. 30%이상 50% 미만 |
5점 4점 3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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