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복지지원
2. 요양지원
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4. 양로지원
5. 양육지원
6. 보훈병원 진료
7.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8.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9.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0.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12. 교통시설 이용 지원
13. 통신요금감면
1.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2.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5.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7.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감면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8.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응급 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9.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10.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1.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12.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3. 통신요금감면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통신 요금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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