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보훈대상자 지원(Ⅰ)

by lazy gorilla 2023. 7. 12.
반응형

 

1.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4. 무공영예수당

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7. 영주귀국정착금

8. 재해보상금

9. 재해위로금

10. 참전명예수당

11. 6·25자녀수당

12.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3.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4. 4·19혁명공로수당

15. 생계지원금

 

 

1.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6846,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7,000~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7,000~ 3268,000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7,000~ 2261,00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7,000~ 1704,000
재일학도의용군 1127,000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7,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70482)*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1,000)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3,000

· 4인 이상 가족 : 273,000~336,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 무공영예수당

1. 대상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7만 원 465,000 46만 원 455,000 45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78675)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5,000~47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5,000 192만 원 1725,000 1575,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7.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2,800만 원
15,300만 원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8. 재해보상금

1.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9.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0. 참전명예수당

1. 대상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9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1.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536,000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307,000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439,000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2.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1만 9,000원 82만 5,000원 54만 1,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3.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99만 3,000원 154만 9,000원 12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4.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69만 7,000원
~291만 5,000원
93만 2,000원 291만 5,000원 19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5. 4·19혁명공로수당

1.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2. 내용

매월 401,000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6. 생계지원금

1.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482)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