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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보훈대상자 지원(Ⅲ)

by lazy gorilla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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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8.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9.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 대출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8,000만 원, (상환기간) 3~20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9~3.9% 저금리로 300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3.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배우자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자녀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 이하 판정자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배우자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상이 7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 이하 판정자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배우자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추천대상자 선정 추천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 직종확보 추천 대상자 선정 추천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6개월 미만) 제대군인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8.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9.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15, 1015)로 지급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1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원까지 지급

3.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343~51, 2학기 202391~102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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