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전년 대비 7% 인상되었으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도 상승했어요.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현금, 재산, 근로소득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에는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 2025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34만 2,510원 (전년 대비 2.3% 증가)
- 부부가구: 54만 8,000원 (전년 대비 2.3% 증가)
이제 현금, 재산, 근로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금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기준
현금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 없이 보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보유액
- 단독가구: 7억 4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11억 1,400만 원 이하
📌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현금 보유 한도
- 단독가구: 6억 1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9억 5천만 원 이하
이제 나머지 기준들도 상세히 알아볼게요!
재산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기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 대도시: 8억 1,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7억 6,900만 원 이하
- 농어촌: 7억 5,600만 원 이하
📌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재산 한도
- 대도시: 7억 1,6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6억 6,600만 원 이하
- 농어촌: 6억 5,300만 원 이하
즉,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소득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월급
- 단독가구: 437만 7,000원 이하
- 부부가구: 745만 1,000원 이하
📌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월급
- 단독가구: 388만 7,000원 이하
- 부부가구: 666만 8,000원 이하
즉, 일정 금액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될 가능성이 커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항목 | 계산 방법 |
---|---|
근로소득 | 총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재산 |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 × 4.17% |
이 계산식을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2. 전세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돼요. 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많아도 일부는 공제될 수 있어요.
Q3.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저는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4.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Q5.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에 65세가 되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Q6.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돼요. 다만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Q7.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택도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거주 중인 주택은 일정 부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Q8.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로우대 교통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9.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하지만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Q10.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0) | 2025.02.20 |
---|---|
국민연금 유족연금 100% 지급 조건과 수급 방법 (0) | 2025.02.20 |
2025년 장애인 연금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2.20 |
2025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대소변, 목욕, 식사) (0) | 2025.02.20 |
2025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0) | 2025.02.19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젊고 건강해도 가능할까? (0) | 2025.02.19 |
기초수급자의 공동명의 재산 산정 기준 (0) | 2025.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