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지원제도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장(~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장(~21년 3월 31일까지) 실직이나 휴업, 폐업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긴급으로 지원하는 완화된 기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 137만원 이하, 4인가구 365만원 이하) 2.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3억 5천만원으로 완화 - 중소도시 : 1억 1..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