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복지서비스1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 가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산림복지바우처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23년 상반기 예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09시 ∼ 2023년..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