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사업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대상: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지원내용: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연체 90일 이상: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최대 70%), 원금 분할상환(최장 10년)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풍수해보험사업명: 풍수해보험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가입 시)지원내용:풍수해보험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지자체에서 추가 .. 2024. 7. 24.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서민금융진흥원) 1.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며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2. 자금용도 - 생계비 용도로 제한 -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 징구 3.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대출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 추가 대출 가능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4.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 가능 -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5.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로 50만원 대출 시.. 2023. 4.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