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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3)

by lazy gorilla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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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사업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대상: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최대 70%), 원금 분할상환(최장 10년)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풍수해보험

사업명: 풍수해보험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가입 시)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명: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

지원내용: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명: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대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지원내용: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지역 수협 회원 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명: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대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 실비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1588-1519)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명: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대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9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 이행 확보

사업명: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 서비스 등 지원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훈) 생계지원금

사업명: (보훈)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월 10만 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 신청 (☎1577-0606)

 

 

(보훈) 생활지원금

사업명: (보훈)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내용: 월 34만 5천 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 신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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