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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1)

by lazy gorilla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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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제공

사업명: 기부식품 제공

신청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
  •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음
  • 기부식품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 포함됨

신청방법: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후 신청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물품을 제공합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다양한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더 나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명: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신청대상: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아동 급식 지원 프로그램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급식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급식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동들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곡할인

사업명: 양곡할인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양곡할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관리양곡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곡류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가구의 식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명: 영양플러스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제공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개인별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와 어린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명: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39세)

지원내용: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3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마련이나 교육비 등 중요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도 기여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수당: (시설)월 6만원, (재가)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에게 월 4만원에서 6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9만원에서 2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에서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사업명: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 발급비 별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와 재판정 장애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적절한 위생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영양 공급을 보장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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