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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난방 지원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각 지역 주민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추천 절차를 숙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내용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에너지재단이 전담 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사업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신청 기간
2024년 4월 18일부터 종료 시까지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입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공사) 범위 및 금액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최대 330만원 이내)
지원 불가 가구 기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2022년~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단, 지원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
복지사각지대 지원기준
복지사각지대는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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