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를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자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를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자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를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부양의무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명의의 자동차 1대도 포함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구별 1대의 자동차가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 파악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정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예외적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또는 경형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 특수자동차
- 견인 및 구난용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자동차.
100% 소득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 중 일부는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수급자의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동차.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양한 재산 기준과 소득 환산율 적용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은 생업용 또는 장애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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