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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근로 지원사업
- 사업명: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사업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직접 일자리 제공, 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약 160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사업명: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가능 가구
- 지원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사업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신청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신청방법: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1523),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및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학교 우유급식
- 사업명: 학교 우유급식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내용: 학기 중 및 방학 동안 250일 내외로 우유 급식 제공
-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진행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사업명: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신청대상: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내용: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전기요금 할인
- 사업명: 전기요금 할인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6만 원 한도(하계 2만 원 한도), 장애인·유공자는 월 1.6만 원 한도(하계 2만 원 한도),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 한도(하계 1만 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kepco.co.kr)를 통해 신청
도시가스요금 경감
- 사업명: 도시가스요금 경감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 신청방법: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열요금 감면
- 사업명: 열요금 감면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5천 원~1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5천 원, 장애인·유공자는 월 5천 원, 다자녀가구는 월 4천 원 열요금 할인
-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www.kdhc.co.kr)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미소금융
- 사업명: 미소금융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 자립자금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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