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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4)

by lazy gorilla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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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명: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안검진은 지원한도가 없으며, 개안수술의 경우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비급여 항목 및 외래진료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사업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단,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업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업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청대상: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내용: 실내환경 진단·컨설팅(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 및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신청방법: 지자체를 통해 신청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사업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지원내용:

  • 취약계층: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 신청방법:* 지자체를 통해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명: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신청대상: 9세~18세 청소년
지원내용: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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