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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와 유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외래진료 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진료 및 1, 2, 3차 입원 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는 미지원)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 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 질환자
지원내용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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