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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내용: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지원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농촌집 고쳐주기
- 신청대상: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내용: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신청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 지원내용: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신청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신청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지원내용: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
- 지원내용: 일반 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7만 9천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지원내용: 장애아동 1인당 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신청대상: (돌봄 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지원내용: 42개 품목 무료 교부(지원기준액 내)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 신청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와 특별지원 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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