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진단서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1) 기부식품 제공사업명: 기부식품 제공신청대상:긴급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지원내용: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음기부식품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 포함됨신청방법: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후 신청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물품을 제공합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다양한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