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4)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명: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지원내용: 안검진은 지원한도가 없으며, 개안수술의 경우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비급여 항목 및 외래진료비 등은 제외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사업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