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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3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을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주거급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도 집수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자동차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 그동안 자동차기준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음) 2.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함 3.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를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가능 :.. 2021. 1. 30.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 집수리지원 알아보기(QnA) 주거급여는 전월세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가구 또한 집수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수선주기로 하고 수선주기는 3년, 5년, 7년으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시 궁금해하는 20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경보수는 457만원 한도이나 실제 보수비용이 100만원 소요되는 경우 추후 잔여금액을 보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경/중/대보수의 한도액은 각각 457/849/1,241만원이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음 2. 자가 수급자의 주택이 공동소유로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여부 .. 2020. 9. 23.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이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만 된다면 주택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현금지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4인가족의 주거급여지원대상 선정기준은 213만원입니다. 소득·재산조사결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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