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3 청년 주거지 지원 정책: 청년월세지원제도 안내 청년월세지원제도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특별 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며,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일시적인 월세 지원.. 2024. 9. 30. <최대 240만원>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에게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경력이나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구매나 임대보증금 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 2023. 2. 21.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교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 부모세대와 동일 시·군이 아닌 경우 청년세대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비용 즉,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을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함 신청시 중요사항 ①청년.. 2020.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