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부모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사업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대상: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지원내용: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연체 31~89일: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분할상환(최장 10년)연체 90일 이상: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최대 70%), 원금 분할상환(최장 10년)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풍수해보험사업명: 풍수해보험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가입 시)지원내용:풍수해보험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지자체에서 추가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