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1일1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작년분(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2021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 신청자격 ○ 가구기준 :.. 2020.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