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에서 수급자 탈락 시 퇴거해야 하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나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LH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에 거주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수급자 탈락 시 재계약 여부와 퇴거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자격으로 LH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꼭 퇴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에서 수급자 탈락 시 어떻게 되나
전세임대의 기본 구조
LH 전세임대는 집주인과 임차인(입주자) 그리고 LH가 삼자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는 대신, LH가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때, 입주자가 저소득층 또는 기초수급자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자격이 확인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잃었을 때 퇴거해야 하나?
수급자 자격으로 전세임대에 거주 중인데, 중간에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 즉시 퇴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퇴거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탈락만으로 즉시 퇴거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에서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월세 및 보증금에 할증이 붙습니다. 즉,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소득이 일정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퇴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퇴거와 임대료 할증
소득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수급자 자격을 잃었을 때 소득에 따라 임대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52.5%를 넘었지만 7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는 기존보다 높아지지만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할증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이 다시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을 받게 됩니다.
소득 초과에 따른 퇴거 기준
소득이 75% 이상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하며 퇴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LH에서는 수급자 탈락 이후에도 1회에 한해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즉, 한 번은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때는 임대료 할증과 더불어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후에도 소득 초과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매입임대에서의 수급자 탈락 시 대처 방법
매입임대는 LH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전세임대와는 달리 LH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입임대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처 방안
매입임대에서도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만약 소득이 75% 이상 초과하게 되면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퇴거 대상이 되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의 특이사항
매입임대 역시 기본적인 소득 초과에 따라 임대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자격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있다면 임대료 할증 조건으로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임대는 LH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전세임대보다 소득 기준에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
소득 기준 표준
LH 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삼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할증이 발생하는 구간은 대략 중위소득의 52.5%에서 75% 사이로 구분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어렵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대처 방안
- 소득 50% 이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 가능.
- 소득 52.5% 초과, 75% 이하: 할증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 가능.
- 소득 75% 초과: 1회 재계약 유예 가능, 이후 퇴거 대상.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점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LH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매입임대는 LH에서 직접 주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두 형태 모두 소득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과 퇴거가 가능하지만,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관리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유예와 재계약
1회 재계약 유예 가능
LH 임대주택에서는 수급자 탈락 시 바로 퇴거하지 않고, 소득이 크게 초과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기간 동안 소득이 다시 감소하거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초과가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퇴거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따른 안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LH에서는 입주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재계약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소득 초과 여부에 따라 임대료 할증 및 퇴거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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