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