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기준2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의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적용 대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 2024. 7. 19.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을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주거급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도 집수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자동차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 그동안 자동차기준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음) 2.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함 3.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를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가능 :.. 2021.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