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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호수 3,000호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8.2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 2023. 8. 29.
2023년 3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2) LH 마이홈 홈페이지 공공임대 모집 공고문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월 24일 ~ 3월 3일 기간에 공고가 난 임대주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집기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 양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23년 2월 24일(금) ▪ 접수일정 : 2023년 3월 15일(수) ~ 3월 21일(화) ▪ 모집세대 : 200세대 ▪ 신청자격 :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고령자, 장애인 등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2. (국민임대) 통영안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모집공고일 : 2023년 2월 27일(월) ▪ 접수일정 : 20.. 2023. 3. 7.
2022 LH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2022 LH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공급목표 : 전국 6,800호 2.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022. 1. 30.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을 경우 도움이 많이 되는 주거급여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도 집수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자동차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어 그동안 자동차기준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음) 2.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함 3.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를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가능 :..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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