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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요즘처럼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양육공백을 아아돌봄서비스 신청으로 조금이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가. 이용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 ○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림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 나.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 2020. 9. 9.
2020년 독감 예방접종 알아보기(무료 예방접종) 2020년 독감 예방접종 알아보기(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어린이는 만18세까지 확대 되었고, 어르신은 만62세부터 접종이 가능한 걸로 확대 되었습니다. 접종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꼭 독감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예방접종(생후 6개월 ~만 18세)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8세(2020.1.1. ~ 2020.8.31. 출생아) 지원내용 : 인풀루엔자 4가 백신 예방접종 1회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지원합니다. -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0~2021절기(2020.7.1.)이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지원기간 (2회접종대상자) 2020.9.8.(화) ~ 2021.4.30.(금).. 2020. 9. 8.
한번에 알아보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번에 알아보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칫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1.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 2020. 9. 5.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적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데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철 난방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2020. 9. 3.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이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만 된다면 주택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현금지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4인가족의 주거급여지원대상 선정기준은 213만원입니다. 소득·재산조사결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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