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알아보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번에 알아보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칫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1.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
202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