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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교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등 부모세대와 동일 시·군이 아닌 경우 청년세대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비용 즉,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대상을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는 주거급여와 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함 신청시 중요사항 ①청년.. 2020. 12. 4.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2021년도에는 80만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봉사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 모집대상 :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유형에 따라 연령기준 상이함) ■ 모집기간 : 2020.11.23.(월) ~ 12.18(금) ■ 방문신청 :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 2020. 11. 28.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신청기한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작년분(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2021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 신청자격 ○ 가구기준 :.. 2020. 11. 7.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적으로 숙소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의 긴급한 사유 발생시 가구원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개인가정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임시 거처로 확인이 되는 다양한 주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사항 발생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 2020. 11. 5.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로예술인 또한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ㅇ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마련 ㅇ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및 동기 고취 ㅇ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낮은 예술활동 수입, 단속적 창작기회로 인한 예술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완적 지원 ※ 예술활동 관련.. 2020. 11. 5.
청년, 신혼부부 등 (LH, SH) 행복주택 알아보기 청년, 신혼부부 등 (LH, SH)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산단근로자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대상별로 선정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등 ◆ 선정기준(모집공고일 기준)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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